택시·화물밴업계 갈등 증폭
수정 2001-07-31 00:00
입력 2001-07-31 00:00
30일 강원도 시·군에 따르면 원주지역에 180여대를 비롯해 춘천 80여대 등 도내에서 330여대의 화물밴이 영업하면서기존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원주에서는 택시업계와 화물밴업계간에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택시업계는 화물밴의 불법영업에 대해 행정당국의 성의있는 단속을 촉구하며 지난 27일 집단시위를 벌였다.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지침까지 만들어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밴형 화물차의 승차정원을 6명에서 3명 이하로 규제하고 불법 상주영업단속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화물밴업계는 법 규정대로 자치단체에서 화물밴 영업을 허용해 줄 것과 택시업계의 영업방해 행위를 막아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정요건을갖춰 등록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울에서 면허를 받은 뒤 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강원도의 자치단체들은 어느편에 설 수 없어 화물밴의 부당영업 행위(20㎏이상 화물을 소지해야 승차할 수 있음)와 함께 기존 택시의 합승,승차거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하는 등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원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지난 5월 강원도 시장·군수회의에서 6인승 화물밴의등록신청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서로의 이해득실에따라 민원이 불거지고 있어 골치 아프다”고 말했다.
원주 조한종기자 bell21@
2001-07-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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