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돋보기] ‘健保재정 안정화’ 대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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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8 00:00
입력 2001-07-28 00:00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참조가격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가 의약품 사용을 줄여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고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저가약 사용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참조가격제란=효능이 같은 의약품에 대해 보험자 부담 상한선인 참조가격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보험급여 혜택을 주고 참조가격 초과 약품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도입취지는=건강보험재정이 ‘눈먼 돈’이 되다 보니 의사는 고가약 위주로 처방을 하게 되고 환자도 고가약 처방만원해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지급이 눈덩이처럼 불어왔다.

이에 따라 일정 상한선 이상의 고가약을 처방할 경우 그 차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게 된것이다.

■도입시기는=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종합대책에 참조가격제를 포함시킬 계획이었다.하지만 충분한 준비를 한다는이유로 미루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사가 동일 효능군에 속한 품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8월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의료계 반응=의사들은 의사가 환자에게 동일효능군 품목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조항 때문에 환자와 의사 간에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약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지나친 가격통제 정책이며 ▲국민 부담 증가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진료의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주장=시민단체들도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증가와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들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주요 제약사에 대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전면조사,약가 현실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약공급업계 입장=외국계 신약 공급업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소속 26개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참조가격제를 ‘신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안’으로 규정,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동일효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체내 흡수조건,제조 방식 등에 따라 환자에 대한 투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응=복지부는 참조가격제 시행으로 연간 1,661억원의 급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단기적인 보험재정 절감효과만이 아니라 약 처방 흐름을 바로잡는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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