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公 파업유도 없었다”
수정 2001-07-28 00:00
입력 2001-07-2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崔炳德)는 27일 지난 98년 임금협상 결렬로 촉발된 조폐공사 노조의 시한부 파업 사태를 맞아 직장폐쇄와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강행,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검 공안부장 진형구(秦炯九)피고인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파업유도에 동참한 전 조폐공사 사장 강희복(姜熙復)피고인에 대해서도 근로자참여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이 파업유도 혐의와 관련해 적용한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강 피고인에게 전화해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고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폐공사의 조폐창 통합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일로서 피고인이 기자들 앞에서 한 취중발언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권고가 결정적 계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취중발언은 검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성에 흠을 남겼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오랜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감안,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에 대해서도 “노조가 시한부 파업을해제했음에도 피고인이 직장폐쇄 등을 강행한 것은 위법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변호인단의 자문을 통해 합법적이라는 답을 받는 등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하계휴양비 등과 관련,노조와 협의를 게을리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피고인은 “판결 결과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면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해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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