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유도’ 선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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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8 00:00
입력 2001-07-28 00:00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진형구 전대검 공안부장의 ‘취중실언’이라는 것이다.파업유도라는사건의 실체가 없어진 셈이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진씨의 개입 여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의 진술에 대해 검찰 수사,청문회과정,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계속 번복됐다는 이유로 대부분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재판부가 유일하게 증거로 채택한 부분은 진씨가 98년 9월강 사장에게 전화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고 말한 대목.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진씨의 발언이 강요나 압력이라볼 수는 없지만 단순한 권고의 수준을 넘어선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밖의 대목에서는 모두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진씨의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진씨가 강사장에게 전화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공권력을 동원,제압하겠다’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없고 조폐창 조기 통폐합은 강 사장이 이미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파업을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법률적으로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그 직무에 관한 일’이어야 하는데 파업유도가 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씨가 기자들에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진씨가 국정원 등과 합법적인 공안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관련기관들을설득하는 과정에서 조폐공사 파업에 대해 적절히 대응을 잘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라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한 뒤 이를 과장해 말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검찰측은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수긍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도 진씨가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지않았느냐”면서 “결국 관여한 정도가 문제의 핵심인데 재판부가 인정한 통화내용 정도라면 파업유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팀 및 특검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폐공사 파업에 공안당국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했던노동계는 적잖은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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