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형 의무화’ 부활
수정 2001-07-27 00:00
입력 2001-07-27 00:00
이는 지난 98년 소형 평형 의무화조치를 폐지한 이후 주택업체들이 소형 아파트 건립을 기피하면서 가중되고 있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이같은 내용의 ‘전·월세 안정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소형 및 전·월세 주택 부족현상이 심각한수도권에서 민간개발택지와 재건축지역의 소형 평형 의무화조치가 9월부터 부활된다.
건교부는 8월 한달 동안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건설업체 등과 협의해 소형 공급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다.그러나잠실·반포·도곡 등 5개 저밀도 지구를 포함, 사전 건축심의를 마친 지역은 제외될 전망이다.98년 당시 민간택지의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은 서울이 18평 이하 30%,18∼25.7평이하 45%였으며 경기도는 각각 20%,40%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형 의무 비율은 서울과 경기도,민간개발 택지와 재건축 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되 전용면적 18평 이하만 30% 안팎으로 정하고 나머지 중·대형 의무비율은 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전·월세난이 심각한 서울에 2,700억원을 투입, 황학·본동2-3·길음2·길음4·불광1·상도2·봉천4-2·봉천7-2·답십리10·미아5·금호1-2·상도3·상동4·본동4·신림2지구 등 재개발구역 15곳에서 3만평을 연내 매입해 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임대주택 용지로활용,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주택을건설하고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조합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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