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컨소시엄 사전합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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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6 00:00
입력 2001-07-26 00:00
정통부는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동기식사업자 선정계획과 비동기식(유럽식)사업자 허가조건을 공식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3세대 로밍,즉 현재의 이동전화와 IMT-2000 서비스간 망의 공동이용을 의무화하되 사업자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 타당성 등을 검토해 승인해주기로 했다.
듀얼밴드(2·3세대 로밍) 듀얼모드(동기·비동기간 망공용)용 칩 개발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밍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1조1,500억원 규모의 출연금에 대해선 초기 납입금을 2,200억원으로 낮춰주고,나머지 9,300억원은 15년간 무이자로분할 납부토록 했다. 매년 분할 납부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3% 범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최근의 경기침체를 고려해 동기 및 비동기 사업자들에대한 출연금의 납부관련 지불보증서 제출의무를 폐지,각사업자들이 300억∼600억원의 보증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달 말 동기식 사업권 허가신청 요령을 공고한뒤 다음달 3∼6일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 LGT 제3사업자 핵심 부상.
정보통신부가 25일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계획을발표함으로써 LG텔레콤에게 ‘도장을 찍어주는’절차만 남았다.정통부는 그 시기를 다음달 말로 잡고 있다.
정통부는 LG텔레콤이 원하는 ‘사탕’두개를 다 줬다.출연금 부담을 덜어주고,컨소시엄의 사전 합병을 허용했다.
초기 출연금 2,200억원을 뺀 나머지 9,300억원에 대해 1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토록 한 반면 비동기 사업자들에게는남은 출연금 6,500억원을 같은 기간동안 이자를 얹어 분할납부토록 한 것과 비교된다.
이로써 LG텔레콤은 정통부가 원하는 제3의 통신사업자군(群)을 이끌 중심이 되게 됐다.LG텔레콤의 동기식 사업에는하나로통신, 두루넷,파워콤,데이콤 등도 참여한다. 후발통신 사업자들간에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등 합종연횡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통부에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은 2·3세대 로밍문제.정통부는 KT아이컴과 SK IMT에게 로밍 의무화 원칙을 밝히면서도 묘한 전제를 덧붙였다.비동기식 사업조건 제1항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석호익 (石鎬益) 정보통신지원국장은 “무게중심이 앞에있다”며 로밍 의무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라는 문구는 의무화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정통부는 이날 IMT-2000 서비스를 늦어도 2003년 중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그러나 이 때까지 로밍에 필요한 듀얼모드,듀얼밴드 칩이 개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통신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석 국장이 이날 “통신업계의 의지만 있다면 내년 말까지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회의적인 예상에 가깝다. KT아이컴이나 SKIMT측이 “로밍 여부는 단말기 제조업체에 달려있다”며 한발 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듯 앞으로 IMT-2000 사업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새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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