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대 ‘1원 소송’ 싱겁게 끝나
수정 2001-07-21 00:00
입력 2001-07-21 00:00
피고인 C은행이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1원을 지급하겠다며 ‘인락(認諾)’했기 때문이다.인락이란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로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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