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일부 위헌 판결이후/ 지역감정 해소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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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1 00:00
입력 2001-07-21 00:00
■지역감정 해소= 1인2표제가 도입되면,예컨대 경북지역 유권자가 A라는 후보자가 마음에 들어도 민주당 소속이란 이유로 망설여질 경우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에 하고 비례대표는 한나라당에 표를 던질 수 있다.
획기적인 방안으로 비례대표의 경우 아예 특정지역에서한 정당이 획득할 수 있는 의석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 제기된다.예를 들어,전남지역에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 수가10석일 경우,민주당이 비례대표 득표를 90%나 싹쓸이했더라도 최대 7석 이상을 못 갖도록 정하는 것이다.
■인재의 정치권 진입 용이= 유권자가 비례대표에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각 당이 아무래도 유능하고 명망있는 사람으로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이렇게 되면 지금처럼공천헌금만 많이 내면 의원직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폐해는 상당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지역구 후보등록시 기탁금이 현행 2,000만원에서 하향 조정됨으로써 능력은 있으면서도 돈이 없어 후보등록을 포기하는 사람이 줄어들 전망이다.물론 후보등록이쉬워지면서 자질이 낮은 후보가 난립할 우려도 있다.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 활성화= 1인2표제가 도입되면,군소정당의 경우 특정지역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기가 역부족이더라도 비례대표 후보에 기대를 걸 수 있다.유권자로서는지역구는 유력정당을 찍더라도,비례대표는 진보정당 등에투표하는 경향을 보일 만하다.
■연합공천 활성화= 지금까지는 한 정당이 전국적으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했기 때문에 정당들은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곳에도 지역구 후보를 내왔다.하지만비례대표에 대한 직접 투표제가 도입되면,정당들이 서로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고 친한 정당에 표를몰아주는 협력관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1-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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