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다단계 분양
수정 2001-07-19 00:00
입력 2001-07-19 00:00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인터넷 쇼핑몰 I사대표 김모씨(30) 등 4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3개 업체 직원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뒤 피라미드식방식으로 모집한 3만3,0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분양금 명목으로 모두 3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쇼핑몰은 회원의 등급을 8단계로 나눈 뒤 신규회원을모집해 오면 관련 상위 회원들에게 분양금의 0.5∼10%를 수당으로 지급했으며,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개당 99만∼165만원을 받고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업체 2개사도 2만2,000여명의 다단계 회원들로부터 쇼핑몰분양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끌어 모았으며,일부 회원은 상위 단계로의 승급을 위해 19개의 쇼핑몰을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석기자
2001-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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