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다=性관계?…법원 “NO”
수정 2001-07-19 00:00
입력 2001-07-19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2단독 문종식(文鍾植) 판사는 18일“남편이 동호회 동료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글을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상대여성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람’의 사전적 의미는 성관계가 아닌 ‘이성에 마음이 끌려 들뜬 상태’”라며 “이혼얘기가 오가던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20여통의 e메일을 통해사랑을 고백하고 만난 사실에 대해 ‘바람을 피웠다’는 표현을 쓴 것은 고의성이 없을 뿐더러 허위라고 볼 수 없고,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어렵다”고밝혔다.
류길상기자
2001-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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