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사고 조사위 상설기구로
수정 2001-07-17 00:00
입력 2001-07-17 00:00
이는 항공사고조사위를 건교부 산하의 비상설기구로 운영키로 한 정부의 항공법개정안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설송웅 민주당 교통특위위원장은 16일 “항공사고의 객관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조사기관이 필요하다”며 “항공행정조직(건교부 항공국)과 사고조사기구를 분리,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변호사·교수·공무원·시민대표 등각계 전문가 7명의 상임·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산하에 항공관련 전문인력 31인으로 된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원입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항공법 개정안은 건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설치,항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대책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원입법안과 정부의 항공법 개정안은 별도로 추진되나 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돼 둘중 하나가 본회의에 상정된다.
건교부도 당초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는방안을 추진했으나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원증원 문제 등이 제기돼 비상설기구로 바꾼 것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설 의원은 “미국연방항공청(FAA)을 비롯한 국제항공기구들이 항공안전과 관련,만족할 만한 수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된 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7-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