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 M&A정보 공개 인터넷 자사 홈페이지에
수정 2001-07-16 00:00
입력 200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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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부(부장 卞東杰)는 15일 “지난 2일 M&A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요령을 규정하고 있는 회사정리실무준칙을 개정하고 정리회사들의 M&A 정보공개 범위와 정보갱신 의무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리회사들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첫화면에 M&A 정보안내 코너를 만들어야 한다.또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해 종업원 수나 상장 여부,회사내 홍보나 M&A 담당자들의 성명,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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