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선출 무산
수정 2001-07-16 00:00
입력 2001-07-16 00:00
현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각 의학회 출신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출방식으로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후보를 뽑도록 돼 있다.
김용수기자
2001-07-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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