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 공개여부 10일내 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7-14 00:00
입력 2001-07-14 00:00
앞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이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이내로 단축된다.

법제처는 13일 42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법제처 홈페이지에 개설된 법령신문고 등을 통해 일반국민이 제출한 법령정비 1,100여건과각급 행정기관에서 제안한 1,000건 등 2,175건을 검토,이 가운데 민생관련 1,040여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15일 이내의 공공기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을 10일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정보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정보공개 방법도 열람,사본·복제물 교부외에 데이터베이스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각종 법령상 이자율 계산방법이 달리 규정되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일부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1만원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도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3,500원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을 감안,수수료를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에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남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성’대신 ‘성별’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한 자동차세의 체납자의 경우 등록증을 재교부 받을 수 없어 자동차검사를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4,000만∼5,000만원 안팎인 개인택시사업자의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운전면허 취소로 사용하지 못하는사실을 모르고 사업면허를 사는 피해사례가 빈번함에 따라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행정기관이 반려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제한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7-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