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환경조항 발효 연기
수정 2001-07-14 00:00
입력 2001-07-14 00:00
미군측은 환경정보 공유와 접근 절차는 국방성의 승인사항이어서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부절차상의 이유를 내세워합의를 미뤘다.
그러나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이 환경관리기준(EGS)을 개정할 때 한국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고 ▲환경부와 주한미군은 국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와 관련,상호 요청한 정보를 공유하며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와 미군기지 사이에 구성된 연락망을 통해 즉시 통보하고 공동 대응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공무원이포함된 관계자들로 공동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는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양측은 한미간 연락망을 구축하자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김성환 북미국장이,미국측에서찰스 헤플바워 주한미군 부사령관(공군중장)이 참석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7-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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