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지나친 차량선팅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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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4 00:00
입력 2001-07-14 00:00
그러나 지난 98년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유리 선팅을 허용하는 관련법규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선팅 차량이 급속히 늘고 있어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고 있다.바로곁에서도 차안의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만큼짙은 선팅은 우선 운전자 자신의 전방주시범위를 좁게 하거나 흐리게 해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뒤따라오는 다른 운전자에게도 전방시야를 차단케 하여 안전운전을 위협한다.그리고 납치,감금,유괴 등 자동차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와 컴컴한 차내에서의 불건전한 성풍속 범죄는 범죄환경을 조장한다.
짙은 선팅으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자동차 선팅 규제법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자동차앞뒤유리는 광선투과율 70% 정도로 유지하되 좌우유리는 50% 정도 이하로 낮게 조정한다면 운전자들의 기호에 합치될 뿐아니라 선팅으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류시철 [대구시 달서경찰서 송현1동파출소]
2001-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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