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 개정안 내년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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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3 00:00
입력 2001-07-13 00:00
해양수산부는 12일 습지보호지역이나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은 주민이 국가에 토지와 권리의 매수를직접 요청하는 ‘협의매수권’ 신설을 골자로 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내년 초부터 공식 발효된다.

협의매수권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는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거주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협의절차를 거쳐 이들의 토지 및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의 이식행위만 금지돼 있는 습지개선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습지보호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 출입제한은 물론 매립·골재채취도금지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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