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취업 자유화
수정 2001-07-12 00:00
입력 2001-07-12 00:00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되 인력송출회사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관련 공무원 등으로 연결되는 비리사슬을 엄단키로 했다.
또 불법체류자 단속에 앞서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재중동포(조선족)에 대한 강제추방 4년 유예조치는 다른 외국인들과의 형평성 등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말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30만9,000여명의 외국인가운데 69.8%인 21만5,000여명이 불법체류자로 추산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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