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연내착공 어려울듯
수정 2001-07-11 00:00
입력 2001-07-11 00:00
시는 지난 9일 고건(高建) 서울시장이 서초구 원지동 일대속칭 개나리골을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도시계획공람과 공고·도시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서초구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 여건이 된다고 보고 소송 제기기간(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활용,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초구는 또 시가 허가를 신청하면 ‘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즉각 반려하기로 했다.구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의 개발행위는 3만㎡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도 조례의 위법성을 들어 행정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어 이들 두 자치단체간의 장기간 법정 공방이불가피하다.이와 함께 추모공원 터로 확정된 원지동일대의국·공유지는 10% 정도에 불과하다.나머지 90%가 사유지여서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사유지 중 80% 가까운 땅을 소유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은대부분 6∼7대 이상을 살아온 토박이여서 시의 어떠한 토지보상제의에도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게다가 설계전문가들은 추모공원 설계가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연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1-07-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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