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내년 3월 도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7-07 00:00
입력 2001-07-0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내년 3월부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교수,판사,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정위원회에서 집단소송법안을 작성해 오는 9월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수석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협의회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경영진이 허위공시,분식회계,주가조작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소수 주주가 경영진을상대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마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계제도를 국제적 기준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분식회계와 관련된 임원이나 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부실감사를 상호감시하는 자율감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미현기자
2001-07-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