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271년刑 아들 국내 도피·호적 위조 아버지에 10월형
수정 2001-07-05 00:00
입력 2001-07-05 00:00
박 판사는 “아들을 생각하는 부정(父情)은 이해하지만호적 위조는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인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 강 피고인은 아들이지난 99년 강도·강간 등 모두 45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무려 271년형을 선고받자 보석금을 내고 아들을 국내로 데려와 호적을 위조,국적을 세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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