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련도 조선 社主 고발키로
수정 2001-07-04 00:00
입력 2001-07-04 00:00
사무금융연맹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지만 피고발인들이 각 언론기업체의 노동자와 주주,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므로개인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7-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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