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수가족 입국/ 지원절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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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2 00:00
입력 2001-07-02 00:00
장길수군 일가족 10명은 앞으로 일반 탈북자와 동일한 형식의 보호와 정착금 등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어떤 보호절차 거치나. 정부 관계자는 1일 “길수군 가족은 일반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되 일단 특별관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수군 가족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됐고,신변이 공개된 만큼 신변보호 대책을 특별히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길수군 가족들은 1주일 정도 국정원,통일부 등관계부처 합동신문을 거쳐 통일부가 운영하는 사회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으로 보내져 3개월정도 한국사회 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정착금 얼마나 될까. 길수군 가족은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라 임대주택 보증금을 포함, 모두 2억여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길수군 가족은 하나원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중순쯤 영구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정착지원금으로 남한에서의 삶을 시작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길수군 가족은 일단 네 가정으로 구분돼 각각의 지원금을 받는다.우선 길수군과 한길군 형제는 13평형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모두 4,550만원 정도의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길수군의 외할아버지와 할머니인 정태전·김춘옥씨 부부도 2인 가정으로 쳐서 4,550만원,이모부인 이동학씨 가족 5명은 7,330만원,외삼촌인 정대한씨는 3,7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각각 받는다.길수군은 학업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 직업교육훈련알선,취업보호제에 의한 임금지원 등의 탈북자 지원제도가똑같이 적용된다.

박찬구기자
2001-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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