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심사·낙선작이 입선…非理 그린 미술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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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30 00:00
입력 2001-06-30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미술대전 심사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거나 지연·학연 등을 이용해 낙선작을 입선시킨 정모씨(54) 등 한국미술협회 관계자 25명을 배임수재·증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비리 유형 및 실태=미술계의 ‘복마전’(伏魔殿)으로 알려졌던 미술대전의 비리가 실제로 드러났다.비리 유형은 ▲심사 관련 금품수수 ▲낙선작의 입선작 둔갑 ▲대리 출품 ▲사전 공모를 통한 당선작 선정 ▲계보간 나눠먹기 ▲스승 작품 베끼기 등 6가지로 나뉜다.
미술협회 임원인 정씨는 99년 5월 제18회 미술대전에서 화가 조모씨(43) 등 2명의 작품을 입선시켜 주고 2,950만원을받았다.미술협회 관계자인 민모씨(60)도 제자인 임모씨(50)의 작품을 특선작으로 선정해 주고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드러났다.
원로화가인 이모씨(73)는 제18회 미술대전에서 박모씨(62)의 그림을 대신 그려주고 50만원을 받았다.전직 협회 임원인 박모씨(59)는 지난해 8월 제19회 미술대전에서 낙선자 그림 3점을 입선시켰다.
특히 지난 5월 열린 제20회 미술대전에서는 고향이 같은 유명 문인화가 박모(65)·김모씨(43)와 또 다른 김모씨(48)의제자들이 대상과 특선·우수상에 무더기로 선정되는 등 지연과 학연에 따른 나눠먹기식 비리가 적발됐다.
또 당시 입선한 강모씨(51)의 작품은 스승인 임모씨(50)가대신 그려준 것으로 드러났으며,서예가 최모씨(47) 등 6명은 스승인 권모씨(42)의 작품을 체본한 모작으로 입선했다.
하지만 정씨 등은 “그림을 팔거나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당선과 관련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술대전이란=한국미술협회 주최로 매년 봄(비구상계열)·가을(구상계열) 두 차례씩 동양화·서양화·조각·판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열린다.분야별로 입선은 출품수의 20%,특선은 입선작의 10%,우수상은 각 분야 1명을 뽑고 전 분야를 합쳐 대상 1명을 뽑는다.
미술대전에 입선하면 작품 값이 오르는 데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경력이 쌓여초대작가가 되면 호당(엽서크기) 30만∼4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술계 반응 및 대책=미술협회 전ㆍ현직 고위층들까지 연루됐다는 점에서 당혹감과 충격에 휩싸여 있다.
한 미술계 인사는 “가장 공정해야 할 심사가 금품과 인맥으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면서 “미술대전 심사를 문화관광부 등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해 선정 비리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금 거래가 원칙인 미술계의 관행으로 볼 때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앞으로 계속 보강수사를 펴는 한편 조각·서양화·조형 등 다른 분야로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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