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社主비리도 수사
수정 2001-06-30 00:00
입력 2001-06-30 00:00
서울지검(검사장 金大雄)은 이날 오전 국세청의 고발장과고발내용을 접수받아 각 언론사 법인 및 사주별로 특수1,2,3부에 2개사씩 배당,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피고발 언론법인과 사주의 구체적인 혐의내용 확인을 위해 30일 중 세무조사에 관여한 국세청 직원 1∼2명을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고발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외에도 외화 유출이나 공금 횡령 등 일부 사주들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 조태성기자 stinger@
2001-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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