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 “고수익 보장” 유사리츠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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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9 00:00
입력 2001-06-29 00:00
이른바 사설펀드로 얼마를 투자하면 일정기간동안 얼마의수익을 내주겠다는 약정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투자형태는 서울 강남과 부산지역에서 한때 성행했다.이중에는 모집책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투자에 실패해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설리츠들이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으로 리츠가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물론이중에는 실제로 수익을 내 배당금을 지급하는 곳도 없지는 않다.
문제는 이들 사설펀드들이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 투자자보호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또 투자자 모집과정과 투자과정 등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투명성이 없는 것이다.
증권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펀드마저도 사고가 나면 투자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마당에 사설리츠나 유사리츠가입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법상으로 유사리츠의 경우 단속규정이 없어 횡령등 사고가 나야만 처벌이 가능하다.특히리츠제도가 시행된후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이런 사설리츠의 유혹은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리츠는 본래 고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금융상품이아니라 안전성을 생명으로 하는 상품이다.고수익이 아니라도 적정이윤만 보장되면 투자를 하는 것이 리츠상품이라는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사설리츠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고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성곤기자.
*** 일반리츠 활성화까진 시간 걸릴듯.
리츠가 마치 부동산 시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식됐었지만 실제 시장이 활성화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반리츠의 경우 CRV의 등장으로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됐다.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세제혜택이일반리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배당이익이 높아야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데 세금을 물고 나면 실질적인 배당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일반리츠와 CRV와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정부는 페이퍼컴퍼니로 운용되는 CRV에대해서는 법인세와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했지만 일반리츠는 실체 회사로 운용돼 법인세를 면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리츠의 경우 매년 투자금의 절반을 투자손실금으로 인정해 세제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세금을 전혀 물지 않는 CRV와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일반리츠는 회사설립후 상장을 해야 하는데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은 아예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따라서부동산투자회사법이 발효되더라도 올해안으로 일반리츠 상품이 출시될 지조차 미지수다.일부 준비를 해왔던 기업들도 일반리츠는 당분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CRV로 급속히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어차피 일반리츠보다 CRV를 먼저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의지가 드러난 만큼 굳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리츠상품을출시하는 모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결국 당분간 리츠시장은 CRV가 주도한뒤 기업구조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는내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곤기자
2001-06-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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