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협 폭력배 집중단속
수정 2001-06-27 00:00
입력 2001-06-27 00:00
검찰은 전국 규모의 폭력조직이 검·경의 단속으로 약화된틈을 타고 소규모 세력을 규합한 신흥 폭력배들이 시민과 영세상인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대도시 신흥 유흥가나 개발지역 등을 무대로 한 폭력배들의 유흥업소 보호비 갈취 ▲조직원 고용 강요 ▲‘관할구역’을 넓히기 위해벌이는 집단 폭력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콘도,골프장 등에서 예약을 강요하거나 경마·경륜장의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버스터미널·지하철 등에서 노숙자나 걸인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는 폭력배도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찰에 신고된 폭력배 관련 사안은 다른 사건보다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검찰은지난해 8월 이후 수괴급 조직폭력배들과 시민생활침해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전국 규모의 연합폭력조직 ‘일송회’ 회장 겸 ‘이리 배차장파’ 전 두목 김모씨(54) 등 수괴급 조직폭력배 30명과 고리대금 사채 관련폭력배 등 시민생활 침해사범 18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도 이날 서울 강서구 등촌동모 상가의 임대 및 관리권을 빼앗기 위해 상가관리업체 간부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폭력조직 ‘서울 동아파’ 두목문모씨(46)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원 황모씨(4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홍환 장택동기자 stinger@kdail.com
2001-06-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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