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사 처분금지 기간 땅 사들인후 3년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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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6 00:00
입력 2001-06-26 00:00
다음달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들의 부동산처분금지기간이 당초 매입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시행규칙을 심의,“부동산투자회사들이 개발행위 없이 토지만 취득·처분하는 투기적 단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당초 건교부 시행령에서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설립시 건교부 장관의 예비인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예비인가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위원회는 이어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증·개축 및 용도변경하여 처분’한 경우부동산 처분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던 것을 ‘연면적의 20%이상 증·개축,50% 이상 용도변경,개·보수’한 경우로 변경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6-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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