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金 ‘비과세 예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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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6 00:00
입력 2001-06-26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신용금고에서도 일반인들이 비과세 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신용금고의 안정적인 수신기반 확충을 통한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금고가 일반인들에 대해서도비과세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신용금고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를 줄 수 있을 경우,수신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금고는 2%포인트의 수신상품 금리차이가 생겨 금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낮은 금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고금리 사금융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서민들을 끌어 들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용금고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함께 65세이상노인,소년소녀가장 등에 한해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예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있다.그러나재경부는 이같은 조치가 조세감면 축소방침에 어긋나는데다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오는 2004년 1월부터는 5% 저율과세로 전환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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