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구조조정법안 ‘낮잠‘
수정 2001-06-25 00:00
입력 2001-06-25 00:00
한나라당은 임동원(林東源)통일,김동신(金東信)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과 함께 재경·정무·문화관광위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25일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의사를 보이며 28일 본회의 표결처리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어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돈세탁방지법을 비롯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주요 민생·구조조정 관련 법안들이 현재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이번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까지 포함해 5년이 되면 건축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3,000여명의 건축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이 오는 9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국회 재경위는 25일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을 출석시켜 세무조사 결과를 집중 추궁할예정이어서 세무조사의 정·부당성과 조사결과 자료 공개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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