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여론오도 유감”
수정 2001-06-25 00:00
입력 2001-06-25 00:00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사 경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와 언론자유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번 조사는 투명·공정한 절차에 의한 통상적인 법 집행으로 언론사들의 정당한 납세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새로운 전기로 자리잡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어 “언론사 또는 언론사주라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어야 할 것이며,이번 조사는 이러한 사회적 정의를 확인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중재 청구 등 합당한 자구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6-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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