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과징금 부과/ 검찰수사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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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2 00:00
입력 2001-06-22 00:00
검찰은 7월 초쯤 국세청의 고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국세청이 언론사주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려면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국세청도 지난 20일 세무조사 결과를발표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이 된다고 바로 언론사주의 소환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국세청이 모든 자료를 넘겨준다 해도 검찰은 범죄사실만 추려야 하므로 사실상 ‘원점’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국세청의 자료는 세금추징을 위한것이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을 범죄사실만이 필요하다”면서 “전체적인 윤곽은 벗어나지 않겠지만 수사는 국세청 자료와는 별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언론사 재무담당자,국세청 관계자 등 관련자 소환조사가 먼저 이뤄진 뒤 사주의 혐의가 입증되면 사주를 소환조사할 것으로보인다.지난 99년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 사장의 탈세 혐의수사 때도 홍 사장의 소환은 국세청 고발 이후 2주일 만에 이뤄졌다.
사주가 소환되면 상황은 급박하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 고위간부들이 “전례와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수차례 예고한 만큼 ‘소환=구속’이라는 등식이 성립할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사건의 배당.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어느 누구도 예단하기를 꺼린다.
검찰 주변에서는 법인은 서울지검에서,사주는 대검 중수부에서 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발 규모가커질 경우,서울지검 형사부마다 언론사 1개사씩 할당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 내정 당시 야권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점을 감안,신승남(愼承男) 총장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검 중수부는 한발 비켜서지 않겠느냐는 전망도만만치 않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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