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금 추징/ 당사자 반응
수정 2001-06-21 00:00
입력 2001-06-21 00:00
언론사의 노조와 기자들은 대체로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사의 투명경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자칫언론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언론사는 이날 11시쯤 국세청의 발표내용을 자사 국세청 출입기자를 통해 입수하고는 대책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총추징 규모가 너무 커,개별사의추징액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추징액이 통보되면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제기하는 등 대응하겠다”고밝혔다.
또 일부 언론사는 사주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나름대로 법률·세무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는 등바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관계자는 “언론사 사주 구속설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접한 바없다” 면서 “그 문제는 그 때 가야 구체적으로 논의될것”이라고 말했다.
한 현직기자는 “언론사 사주의 구속은 ‘언론탄압’ 등사회적으로 논란과 큰 파장이 예상되지만 탈법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언론사로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신문사의 노조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발표를 볼 때 일부 언론사에서 세무조사 자체를 ‘언론탄압’으로 보도한 것은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신문사의 노조위원장은 “추징세액이 워낙거액이어서 언론사에 따라서는 생존문제에 심대한 타격을입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세무조사에서 ‘무가지20%’ 이상을 접대비로 간주해 추징한 것은 언론계의 기존관행에 대해 세법을 과잉 적용한 감이 없지 않으며 세무조사 결과 처리와 관련,정부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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