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법 정치자금 제외”
수정 2001-06-19 00:00
입력 2001-06-19 00:00
여야는 이날 3당 원내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세탁방지법 9인 소위’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법 2개 법안 가운데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의 규제대상 범죄에서 정치자금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3당 총무들이 전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FIU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재경위가 마련한 대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무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3당은 9인 소위의 수정안을 각당 지도부에 보고해 추인을 받은 뒤 1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정치자금법을 강화해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차단했으나 돈세탁방지법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외키로 한 것을 둘러싸고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9인 소위 수정안은 당초정부와 국회 재경위의 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정치자금은 현행정치자금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고,이 가운데 뇌물성 자금은 형법상 뇌물죄나 변호사법 위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종전의 해명을 되풀이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도 “정치자금을 제외한다고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행정치자금법을 개정,정치자금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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