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사무 지자체 이양
수정 2001-06-16 00:00
입력 2001-06-16 00:00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金安濟 서울대 교수)는 15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등 41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기로 결정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관련 사무의 경우 현재 서울 강서구 공항동,구로구 개봉동,인천 북구 귤현동 등 각종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안에 건축물,시설 등의 설치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현지실정을 잘 아는 시·도가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양이 결정됐다.
또 전체 146개에 달하는 사립박물관·미술관 중 29%가 서울지역에 집중돼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에 관한 사무를 각 시·도로 이양하기로 했다.지방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업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다.이밖에 문화관광부의 무료 정기간행물등록사무,농림부의 환지계획 인가 사무,산업자원부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 대한 권고사무 등을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난 99년 8월 발족된 이후 지금까지 산업자원부 68개 사무,건설교통부 63개 사무,농림부 52개 사무 등모두 362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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