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재 ‘민원 배심원제’ 가동
수정 2001-06-15 00:00
입력 2001-06-15 00:00
성동구는 지난 13일 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로선 처음으로 첫 민원 배심위원회를 열고 ‘민원 배심원제’를 본격 가동했다.
상정 안건은 ▲염색공장의 소음,악취 등에 대한 보상 ▲노후연립 재건축부지내 교차도로 개설문제 등 2건의 집단민원.회의 결과 염색공장 건에 대해선 민원배심원과 환경전문가로 실사팀을 구성,피해보상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두번째 안건인 교차도로 개설과 관련,구청측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시야확보를 위해교차도로의 일정부분을 깎아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해 왔다.결국 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절충선을찾아 맺듭짓기로 했다.
두번째 안건을 제안했던 주민대표자 박호덕씨는 당초 주민들의 주장이 그대로 다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배심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중재에 수긍,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배심회의는 위원인 문정희 교수(한양대)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범수 변호사의 법령해석 및 이완식 건축사의 설계관련 전문가조언 등을 통해 원만히 진행됐다는 평을 받았다.
고재덕(高在得) 구청장은 “집단·고질 민원을 전문가와주민들이 모여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더욱 확대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석우기자 swlee@
2001-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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