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담배 관세 10% 부과
수정 2001-06-15 00:00
입력 2001-06-15 00:00
재정경제부는 1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7월1일부터 담배제조업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기 때문에 수입담배에 관세를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은 매년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04년 7월부터는 4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로 생산을 시작하기까지는 2∼3년이 걸리는데다 기본관세 40%를 부과해야 하지만 갑자기 많은관세를 부과할 경우 담배 수출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돼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수입담배에 대해 4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단계적 인상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정현기자
2001-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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