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지구 6층 건축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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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4 00:00
입력 2001-06-14 00:00
도시미관을 위해 4층 이하로 제한해 왔던 ‘역사문화 미관지구’ 안의 건축이 6층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13일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해당 지구에서도 6층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대로,남부순환로,논현로,동일로 등 서울시내 104개소의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6층까지의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또한 각각 5층,2층 이상으로 짓도록 돼 있는 ‘중심지 미관지구’,‘일반 미관지구’의 최저 층수 제한규정도 도시 다양성 차원에서 없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선 연립주택 건축은 허용하지 않되 다세대 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 8m 미만의 좁은 도로변에도 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치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연경관지역 안에서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소규모 택지의규모를 현행 대지면적 200㎡에서 267㎡로 확대했다.

이석우기자 swlee@
2001-06-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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