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지구 6층 건축허용
수정 2001-06-14 00:00
입력 2001-06-14 00:00
서울시는 13일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해당 지구에서도 6층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대로,남부순환로,논현로,동일로 등 서울시내 104개소의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6층까지의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또한 각각 5층,2층 이상으로 짓도록 돼 있는 ‘중심지 미관지구’,‘일반 미관지구’의 최저 층수 제한규정도 도시 다양성 차원에서 없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선 연립주택 건축은 허용하지 않되 다세대 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 8m 미만의 좁은 도로변에도 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치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연경관지역 안에서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소규모 택지의규모를 현행 대지면적 200㎡에서 267㎡로 확대했다.
이석우기자 swlee@
2001-06-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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