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구‘안전’이 없다
수정 2001-06-11 00:00
입력 2001-06-11 00:00
감사원은 지난 2월의 ‘지하공동구 관리실태’ 기동점검에서 모두 64건의 문제점을 적발,3명을 징계요구하고 2명은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소방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모든 공동구에 구조 및 수용물 종류,중요도의 구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6개 종류를 일괄적으로 설치해 500억원 이상의 예산낭비 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보통신부는 무선국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파지정 기준’을 규정하면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평상시에는 유지관리기관에서 행정통신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화재 발생 등 비상시에는 소방관서에서 소방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를 얻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자치단체 등 행정관서에서만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 전국 18개공동구 안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더라도 유지관리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도 공동구 점용료 부과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점용료 등을 부과토록 했다.이에 따라 서울시 등 7개 시의 경우 추가 점용자에게 아예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울 여의도 공동구에 열배관을설치,아파트 등에 열을 공급하면서도 누수감지 설비 및 전동차단 밸브를 설치하지 않아 전력 및 통신공급 중단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공사는 또 공동구 내 열배관 보온재로 가연성 물질인 폴리우레탄 등을 사용해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됐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6-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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