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넘어 고기잡이 어선선장 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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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1 00:00
입력 2001-06-11 00:00
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는 묵호 선적 꽁치잡이 유자망 어선 수성호(72t급·선장 김봉춘) 선원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조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장 김씨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수성호가 지난달 27일 오후 8시40분쯤 고성군 저진항 동쪽 90마일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 북방한계선을 2마일쯤 넘었으며 북한지도선으로 보이는 선박으로부터 7~8발의 총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성호 피격 소식을 전해들은 동해지역 어민들은 분노와 함께 조업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동해시 어업인후계자연합회 김창진(41)회장은 “”북한 상선이 수차례 우리 해역을 넘나들어도 그대로 보내주었는데 조업중 실수로 잠시 월경한 어선에 총질을 해대는 북한측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어민들이 마음놓고 조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 조한종기자
2001-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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