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개념 재정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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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9 00:00
입력 2001-06-09 00:00
최근 북한 상선이 우리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것이 ‘침범’이냐,‘통과’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7일 ‘침범’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합참은 지난 2일 이후 동·서 NLL을 ‘침범’한 북 선박은 지난 3일 서해 연평도 북서방 5마일 지점을통과한 청진2호 1척뿐이라고 밝혔다.

함참의 인식은 동·서해의 NLL 가운데서도 우리 군의 ‘경비구역’에 해당하는 NLL을 넘어가면 ‘침범’이고,그 외곽의 ‘감시구역’을 지나면 그동안에도 남북 민간선박들이 이 지역을 수시로 넘나든 점에 비추어 단순 ‘통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통상 서해 NLL은 한강 하구에서 백령도를 거쳐,다시 백령도 서쪽 42마일까지,동해 NLL은 동해안 저진에서 동쪽으로 218마일까지로 돼 있으나 실제 군 작전권이 미치는 지점은 이보다 훨씬 줄어든 구역이다.사실 NLL은 19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부(UNC)가 우방국의 함정 및 항공기초계활동의 북방 한계를 규정한 내부 작전규칙으로 해군부대에 시달한 것이며,정전협정상에도 아무런규정이 없다.상대방인 북한에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그러나 정전체제가 지속되면서 NLL 남쪽 바다는 우리 군이 실효적 지배를 해온 것도 현실이다.

정부와 군은 차제에 실질적으로 경비구역에 포함되는 동·서해상의 NLL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국민들에게 대략적이나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번 북 상선의 NLL 통과를 두고일부에서는 ‘주권 퍼주기’라고까지 비난하고 있는데 이를차단하기 위해서라도 NLL의 정리된 개념을 알려야 할 것이다.또 남북간에는 현재 정전체제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작년 남북 정상회담이후 화해·협력 시대로 크게 전환되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남북대화의 큰 틀에서 국방장관회담개최를 통해 NLL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북한도 대외물자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항로 단축이 요청된다면 상호주의 원칙 아래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해결점을 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1-06-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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