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두의원 항소심서 무죄
수정 2001-06-08 00:00
입력 2001-06-08 00:00
재판부는 “종금사 퇴출이 결정된 지 몇달이 지나서 합병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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