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교통불편신고’ 처리 부실
수정 2001-06-06 00:00
입력 2001-06-06 00:00
서울시는 올 1·4분기 120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3,559건의 민원중 처리완료된 2,554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된 경우는 756건(29.6%)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절반이 넘는 1,440건(56.4%)은 경고에 그쳤고 358건(14.0%)은 불문처리됐다.또 민원처리 소요기간을 보면 2,554건중‘1개월 이내’가 380건(14.9%)에 그친 반면 1∼2개월 1,773건(69.4%),2∼3개월 379건(14.8%),3개월 이상 22건(0.9%)등으로 대부분 지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20교통불편신고는 서울시가 운영중인 교통불편신고센터로 택시나 버스의 불친절,부당요금 징수,승차거부,무정차 등의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차량 등록지별로 각 자치구가 심의,과징금 부과나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서울시는 이같은 처리 부진에 대해 자치구별로 설치된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를 최소 월 2회 이상 개최,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업체대표 등을 심의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6-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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