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1,200명 出禁
수정 2001-06-05 00:00
입력 2001-06-05 00:00
서울시 관계자는 4일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취해오던 신용제한 조치를 5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고출국금지 조치와 직장인에 대한 급여 압류 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곧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20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관계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세 체납과 관련,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체납자는모두 400명이었다.
또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에대한 신용제한을 확대하고 직장인에 대한 급여압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장인의 시세체납 정리를 위해 최근 체납 직장인 20만명의 명단을 각 구청에 통보,급여 압류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일제히 공매하기로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를시행하도록 하는 등 압류 부동산의 공매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공매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 부동산 처분을 위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시는 매각률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는 매각 부동산이 시중 가격의 50% 이상으로만 낙찰되면 매각해 시세로 충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시중가의 25% 가격만 되면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한편 신용제한 대상이 되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총 3만2,086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이 7,00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6%를 차지하고 있다.신용제한 대상자가 되면 각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또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각종조치를 강구한뒤 사법당국에 형사고발도 할 계획이다.
이석우기자 swlee@
2001-06-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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