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6만명 금융재산 압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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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4 00:00
입력 2001-06-04 00:00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한강제징수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이 넘는 체납자 12만7,717명 가운데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된 5만8,000여명에 대해 시내 각 금융기관 지점을 통해 예금 등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액 강제징수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하순부터 자치구별로 관내 시중은행 및 외국계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상호신용금고 등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했다”며 “몇몇 은행을 빼고는 대부분의 영업점포가 예금계좌와 증권위탁계좌,보험계약 등을 확인해줌에 따라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액 청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납세자간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제재를 가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이같이 체납자 강제징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지난 3월말 기준으로 주민세,자동차,취득세,등록세 등 시세체납액이 올해 예산의 10% 수준인 1조1,021억원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일부 시중은행들은 서울시가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벗어나 방대한 분량의 고객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가 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방세법 64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체납액 청구를 위한 금융거래 정보의 조회를 금융기관 지점에 요구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고객 비밀보호가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6-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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