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30%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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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1 00:00
입력 2001-06-01 00:00
일정 기한 내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나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 전환을 하지 않은 실명제 위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부동산 평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한 규정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31일 “분양받은 아파트를 기한 내에 등기하지 않았다고 실명제법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이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토록한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과 10조 1항 등 관련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번 결정으로 ▲3년 이상부동산 장기 미등기자 ▲법 개정 전후의 명의신탁자(양도담보권자 포함)로서 법 시행 후 1년 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부과는 중단된다.또 입법자는 내년 6월30일까지 이를 개정해야 하며,법원에 계류 중인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소송도 법률 개정시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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