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얌체’ 할인매장 8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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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31 00:00
입력 2001-05-31 00:00
수도권 신도시의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 등 간판급 유통시설들이 농산물의 품질을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가 이들을 행정기관에 무더기로 고발했다.

경기도 고양녹색소비자연대는 30일 일산신도시 등 고양시관내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 8곳이 친환경 품질인증 표시가 없는 농산물을 인증을 받은 고가의 농산물과 혼합,판매하는 등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했다며 농림부에 고발했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고양시내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 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마트·주엽마그넷·킴스클럽·월마트·그랜드백화점·세이브존과 LG마트 등 7곳에서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양상추·고추·달래·부추·시금치 등 농산물이 품질인증을받은 제품과 혼합,판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이나 무농약,양액 재배등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일반재배 농산물보다적게는 2배,많게는 4배 정도 고가로 팔리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또 이번 조사에서 이마트·주엽마그넷·킴스클럽·월마트 등 4곳이 생산자나 생산자단체에서 붙여야 하는 품질인증 스티커를 자체 부착했고 까르푸와 그랜드백화점은 신빙성이 없는 제품에 ‘무농약’‘유기재배’ 등 품질인증마크와 유사한 문구를 넣은 자체 스티커를부착,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은 품질인증 표시를 한 품질인증품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마트와 킴스클럽·그랜드백화점·까르푸 등 해당할인매장과 백화점측은 이구동성으로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거나 혼합판매한 사실이 없고 유사 스티커를 제작,부착한 사실도 없다”며 녹색소비자연대의 고발내용을 전면 부정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1-05-3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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