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해 주부23명 성폭행·갈취
수정 2001-05-30 00:00
입력 2001-05-30 00:00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28일 의사를 사칭한 김모씨(32·서울시 노원구 공릉동)를 공갈 등 혐의로 긴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6일 경기도 안양에서 김모씨(32·여)에게전화를 걸어 자신이 모 병원장이라면서 남편이 에이즈에 걸렸으니 검사를 해야 한다며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김씨는 또 피해자들을 여관으로 유인,전염여부를 검사하려면정액을 채취해야 한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불응하면에이즈 감염사실이 언론에 공개될지도 모른다고 위협한 후성폭행까지 했다.
중학교 2년을 중퇴한 김씨는 지난 3월부터 경남을 비롯 경기도와 충북,경북,강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이같은 수법으로모두 23명으로 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범행지역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1-05-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