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자에 고의 충돌 8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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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30 00:00
입력 2001-05-30 00:00
서울 종암경찰서는 29일 무면허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김모씨(27) 등 8명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98년 12월11일 밤 9시4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앞 길에서 피해자 현모씨(57)가 무면허 음주운전자라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충돌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5-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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