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고위공직자 인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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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8 00:00
입력 2001-05-28 00:00
*미국에선.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의 장관은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이는 도중에 과거의 허물이나 하자가 되는 인성,경력이 임명전 철저히 검증돼 인선된다는 것을 반증한다.부시행정부가 출범 5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도 고위임명직 500여자리 가운데 겨우 11%만 채운 이유도 바로 이 검증 과정 때문이기도 하다.
의회가 행정부 견제장치로 헌법이 부여한 인사청문회 권한을 가진 것은 장관 등 임명직 공무원의 선출시 허점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함을 기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는 것이다.우리 국회처럼 사또가 죄인 다루듯 청문회 대상자를 신문하지 않고 의원 자신들이 수집한 관련 증거나자료를 토대로 허물이 있는지에 대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개최 이전부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통령은 실오라기 하나 빠지지 않고 검증되는 인사청문회에대비, 인선 이전에 철저한 뒷조사를 지시하고,자격 검증을위해 인물을 한두차례 만나 생각이나 됨됨이를 직접 타진한다.물론 뒷배경 조사에는 미연방수사국(FBI)이나 중앙정보국(CIA),심지어 재무부 수사요원까지 동원돼 직계가족 예금구좌까지 조사받는 등 범죄수사 이상으로 이뤄진다고 조사를받았던 공직자들은 말한다.부시 행정부 고위공무원으로 임명된 한 공직자는 “임명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두번 다시받고 싶지 않을 만큼 때로는 굴욕적이기까지 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대통령과의 안면이나 정치기부금 기여도 등이 임명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조사까지 대통령 마음대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내정’ 발표는 이미 검증을 거쳤다는 의미에서 주목받는다.
hay@.
*유럽에선.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내각책임제 하에서는 행정·입법권이다수당의 통제하에 있어 인사청문회 제도가 따로 필요없다.실제로 유럽 국가들 중에 미국과 같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
정당 정치가 발달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함께 오랜기간동안 정치활동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검증작업이 돼 있다.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권 밖의 인물,즉‘재야인사’를 발탁해 입각하는 경우는 드물다.연정을 이룰 경우,연정 참여 정당들이 내각 지분을 요구해 나눠먹기식이 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장관들이 각종 스캔들에 휩싸여 사임했거나 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우리처럼 인사검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지는 않는다.그만큼 웬만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치권과언론의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정당정치의 뿌리가 워낙 깊고 이르면 15세 때부터 정당에 가입,정치에 입문한 뒤 단계를 밟아 정치인으로커나가는 풍토가 정착돼 있다.그만큼 정치인의 하부구조가든든한 셈이다.총리는 상·하원의원중에서 잘 아는 사람들을골라 장관으로 입각시킨다.외부 인사가 입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사정은 비슷하다.독일은 10대에 정당을 가입,시·도의원과 도지사를거쳐 중앙정부에 진출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능력이 검증된다.그러다보니 예상치 않았던 ‘엉뚱한’인물이 요직에 등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김균미기자 kmkim@.
* 일본에선 인사검증제도 없어 사실상 밀실임명.
[도쿄 황성기특파원] 입법·사법·행정부의 각료나 수장을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등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는 전혀 없다.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 소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 등 극히제한된 일부 자리는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으나 이마저여당이 과반수를 넘으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지난달 26일 발족한 고이즈미 내각의 각료 18명(총리 포함)의 임명 절차를 보면 형식상으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단독으로 결정했다.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자민당의 파벌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보수당의 몫을 철저히계산했다.파벌과 연립여당으로부터 각료 추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각료 후보자들의 자질을 내각조사위나 경찰 공안 등의 자료를 토대로 파악하기는 한다.당선 횟수(통상 5∼6선 이상)나 적성 등도 인선의 주요 기준이 된다.그런 점에서 3선인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은 이례적인 발탁인 셈이다.각료의 과반수 이상을 현역 의원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헌법(의원내각제) 규정에 따라 보통 각료의 4분의3 이상을 서로가 잘 아는 의원 가운데 인선하기 때문에 조사 절차는 무의미하다.
고이즈미 내각에 기용된 민간인 3명은 이같은 ‘인사 파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처럼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는 없어 사실상 밀실 추천,밀실 임명에 가깝다.
각료들이 외교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망언을 하거나 뇌물 등 비리에 연루되면 대부분 곧바로 사임한다.모리 요시로(森喜朗) 2차 내각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경제기획청장관이 ‘KSD 뇌물사건’에 연루된 스캔들로 지난해 물러난 적이 있다.
marry01@
2001-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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